<대중문화예술 산업 발전법> 및 동법 시행령이 2014.7.29.자로 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리니
프로그램 제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주요 내용
1)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화
- 계약기간, 용역 범위, 아동·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 등 의무 명시
(첨부 법 제7조 참조)
2) 문화체육부장관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표준계약서 마련 및 보급
3) 직상수급인(도급인 포함) 귀책사유 있는 경우, 대중문화예술용역 보수
미지급에 대하여 하수급인과의 연대 책임 부과
(첨부 법 제12조 참조)
4) 15세 미만 청소년 주당 35시간 초과 및 PM 10시 ~ AM 6시 사이 용역 금지
- 단, 일부 예외 경우 존재(첨부 법 제22조 참조)
5) 15세 이상 청소년 주당 40시간 초과 및 PM 10시 ~ AM 6시 사이 용역 금지
- 단, 일부 예외 경우 존재(첨부 법 제23조 참조)
2. 적용대상
- 방송법에 따른 방송을 위하여 제작된 영상물(보도, 교양 분야 영상물 제외) 등
※ 상세내역은 첨부한 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참조
3. 시행일자 : 2014.7.29.
첨부 1.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1부
2.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1부. 끝.